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속전속결’ 해임 통보한 정부

입력 2020-09-28 21:50 수정 2020-09-28 21:51

정부가 결국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한 지 4일 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구 사장의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당분간 인천공항공사는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쯤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본래 임기는 2022년 4월까지였다.

구 사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에 통보가 이뤄졌다고 직원을 통해 전해들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 또 구 사장은 부당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한 직원을 직위해제해 ‘직원 갑질’ 논란에도 휘말렸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국토부의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구 사장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토부의 감사절차의 위법성, 본인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은 당장 자신의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국토부 감사 등의 절차에 불법 요소가 많다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사장은 “감사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자척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다. 해임 과정에서 소명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이 전격 해임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남수 현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회복,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 및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업무를 앞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향후 권한대행체제에서 구 사장의 공백이 어떻게 매워질 지 관심이 모인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