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쯤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