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이던 2017년,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아들 휴가 관련 민원을 직접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거짓 해명에 따른 해프닝’으로 결론내렸다.
논란은 2017년 6월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원반장 이모 상사(현 원사)가 면담기록에 ‘서씨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국민일보 9월 10일자 1면 참조). 이 때문에 추 장관 혹은 추 장관 남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민원을 넣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28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사는 당시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 상사는 이 전화를 받은 뒤 서씨에게 “직접 물어보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서씨가 “(모친의)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상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청탁 및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련 통신내역의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를 확보 못해 이 상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