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휴가 문제 없다’ 수사착수 8개월, 검찰의 결론

입력 2020-09-28 18:1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휴가 승인 과정에서의 외압도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와 휴가 승인과 관련된 부대 관계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무기록, 부대 면담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1~3차에 걸친 서씨의 휴가 승인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서씨가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추 장관과 A씨, 지역대장 이모씨(당시 중령) 등 사건 관련자들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군무이탈방조죄도 모두 불성립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차 병가(15~23일)와 3차 개인휴가(24~27일)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A씨와 지원장교 B대위의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서씨의 부탁을 받은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을 문의한 것이지, 외압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25일 서씨의 부대 미복귀 사태도 이미 승인된 정기 휴가가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A씨에게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부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와 관련해 A씨에게 2일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문자 대화에는 추 장관이 A씨와 B대위의 연락이 오갔던 21일 B대위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서 누락’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의도적으로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보좌관 A씨와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는 B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지만 A씨와 B대위의 전화는 사실로 드러났다(국민일보 9월 4일자 1면 참조). 수사 초반 핵심 진술을 듣고도 통신기록 확인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 시도도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지웅 김판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