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휴가 연장 상황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아들의 휴가연장에 관여한 바가 없다던 추 장관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이 직접 관련 부대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보좌관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검찰은 추 장관의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시도 받지 않은 보좌관이 상황을 ‘보고’했다는 어색한 결론을 내면서 추 장관의 아들 병가·휴가 연장 개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씨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A씨 간에 오간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눈여겨 볼 부분은 대화가 이뤄진 시점이다. 추 장관과 A씨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씨 병가·휴가 관련 대화를 나눈다. 각각 A씨가 서씨 부대 지원장교 B대위를 거쳐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3차 개인휴가 연장을 승인받은 날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씨로부터 직접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추 장관 역시 지난 26일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따로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A씨가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A씨가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면 검찰의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추 장관과 A씨가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상황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냐”며 A씨와의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추 장관의 답변과는 상반된다.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추 장관이 A씨에게 B대위의 연락처까지 직접 알려준다. 이 대화 전에 추 장관이 A씨에게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3차 개인휴가 연장과 관련해 연락해볼 것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후에도 ‘서씨랑 연락 취해달라’는 추 장관의 요청에 A씨는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대화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직접 대위의 전화번호까지 보좌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