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에서는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놓고 일부 이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린 대검 내부 회의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해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됐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에서는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의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방침을 전달받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조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대검 형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추 장관의 불기소 등 수사 결과 골자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 등의 불기소 의견을 밝힌 반면 회의 참석자 일부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자신의 보좌관 최모씨에게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지원장교 대위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번호를 알려준 것이 사실상 통화를 지시한 것인지, 부정한 청탁이 될 소지는 없는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는 추 장관이 그간 국회 등에서 숱하게 밝혀온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는 입장과도 사뭇 달랐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개된 카카오톡을 보면, 보좌관은 결국 장관이 시켜서 군과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상 한계’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해당 대위가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압력을 받았다는 쪽이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수사팀은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고, 판단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차장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수사팀의 방침을 존중하는 식으로 최종 결론이 이뤄졌고, 보도자료는 28일 오후 언론에 전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놓고 수사팀과 대검의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말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에서는 ‘수사를 더 할 게 없다’는 의견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잘 챙기라고 대검 형사부에 지시했을 뿐,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놓고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는 등 대립 국면이 형성됐던 터라 일부러 거리를 뒀다는 것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