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로 DLF 투자 권유 못한다…비예금 全 상품에 해피콜 도입

입력 2020-09-28 18:35
Q&A 방식의 '비예금상품 설명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상품 판매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가 제한되고,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되던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가 모든 비예금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8일 DLF 사태 후속 조치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 해당 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이다.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제외됐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 사항을 명시한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으로 구성된다.

투자 안내를 할 때는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 정보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히 해피콜 제도가 모든 비예금 상품으로 확대되며, 은행은 상품 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투자자 및 65세 고령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판매시 녹취 의무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받는 일반 고객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을 통한 투자 권유가 제한된다. 비예금 상품 홍보 시에는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상품 정책은 임원급 협의체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이 포함돼야 한다.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 현황 및 손익 상황, 민원 발생, 시장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판매 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를 성과 지표로 매기는 것을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그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