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 김홍걸 수사의뢰건, 檢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2020-09-28 17:42
지난 6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사건을 선거·정치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 배당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기록을 분석하고 김 의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3일 “재산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김 의원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2016년에 사들인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재산은 지난 5월말 기준 67억7000만원으로, 총선 당시 58억여원보다 10억원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아파트 각각 1채와 마포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총선 뒤에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차남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