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 결의안은 무산…‘종전선언·관광’ 결의안 상정한 여당

입력 2020-09-28 17:35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이 28일 결국 불발됐다. 결의안 내용과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고, 예정됐던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 와중에 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및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 처리를 시도해 야당과 충돌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규탄 결의탄 채택을 위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결의안 채택과 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동시 진행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현안질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결의안 문구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국방위 결의안엔 ‘(북측의)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란 표현이 있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부정한 만큼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해당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는 북한 만행에 대한 지적도 없다”며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핑계로 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1981년 11대 국회 이래로 17건이 채택됐다. 사안 및 여야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이번 사살 사건과 유사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때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종전선언·북한 개별관광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6일 외통위 회부된 후 105일이 지나 자동상정 요건(50일)이 충족됐다. 이와 함께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이후 이런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태용 의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대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 이때쯤 종전선언 (논의가) 무산됐는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