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 시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먼허 정지 및 취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대상”이라며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차량시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에는 벌점 40점을,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는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벌점 부과는 물론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집회 신고 규모에 비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고려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을 막기 위해 경찰력, 장비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현장 경찰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도 마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광복절 집회 관련 수사대상자는 총 65명에 달한다. 이 중 광복절 당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3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