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주요 데뷔 통로인 오디션 정보가 해당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 마련 등 오디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먼저 연예인의 41.5%가 데뷔 통로로 이용하는 오디션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오디션은 ‘알음알음’으로 진행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결탁과 사기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에서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오디션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와 지침을 통해 거짓 오디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마다 재검토해 보완하도록 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 촬영 등으로 인한 휴식권과 학습권 침해,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도 주요 방송사를 통해 만들 계획이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성범죄 피해 신고도 우선 처리한다.
이밖에 기업명과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소속 연예인 등 추가 정보도 기입하도록 했다.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았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단속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현행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도 높인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정부는 방안 시행과 관련해 부처별로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