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칭·로고를 무단 도용해 불법영업을 한 산업안전제품 공급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민일보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공단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해 부당영업을 한 A업체를 적발했다. 6월쯤 관련 신고를 처음 접수한 후 7월 21일부터 한 달 이상 조사했고, 현장 면담 등을 통해 A업체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5년 전 사설 교육업체가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속여 고액 수강료를 챙긴 사건과 수법이 유사했다.
A업체는 공단이 맡은 ‘클린사업’을 악용했다. 사업장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발판·안전방망 등을 구축할 경우 공단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사업제안서 등 공문을 통해 이뤄졌다”며 “제품을 클린사업 대상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우수업체’ 식으로 거짓 내용을 공문에 기재했고 심지어 로고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건 분명하지만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전체 판매액 중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클린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모든 사업에 최소 1년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여 영업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7항(관명사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 자격까지 속여 직무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걸린다.
정부 관계자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에 사기죄도 성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위법이 명백해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이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