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공정위-삼성…“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해야“

입력 2020-09-28 15:5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1~3차 협력사 간 공정 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업종 전반 및 타 업종에까지 상생 협력 및 공정 거래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회장 이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과 협력사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공정 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 거래 관련 법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이 협약의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직권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체결된 삼성전자와 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 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운영, 상생 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 지원, 공동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지원 등이 담겼다. 1-2차 협력사 간 협약서, 2-3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삼성그룹 협력사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 거래 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면서 “공정 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 강화 등 공정 경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회사간, 1차-2차 협력회사간 협약을 맺어 왔다. 2018년부터는 2차-3차 협력회사간 협약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11곳이 1차 협력사 2602곳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 중 520곳이 2차 협력사 1927곳과, 510곳은 3차 협력사 801곳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전자 업계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업계 고충 등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기업 및 1~3차 협력사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 노력과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한국이 전자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