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두고 고수익 미끼로 전국 수십만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열면서 범행을 저질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명을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 업체는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열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동원해 20여만명을 끌어모아 800여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첩보를 받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틈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보장 및 추가수익을 장담하며 출자금 또는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업체를 말한다.
경찰은 과거에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 부동산, 납골당 등 다양한 투자처를 가장해 돈을 끌어모으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틈타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