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를 근로감독 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지킨 영업점은 달랑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6개소는 임금체불에 공짜노동까지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새마을금고 40개소·농협 65개소·수협 15개소·신협 30개소가 대상이었다.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영업점이다.
근로감독 대상 중 146개소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건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 금품은 41억2000만원에 달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71건), 취업규칙 미신고(102건) 등 기초노동 질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농협은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지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농협은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 교육을 하면서 연장근로수당 57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C새마을금고는 책임자급 직원들이 이미 책임자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휴일근로수당 1600여만원을 안 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102개소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