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적게 내뱉어’ 음주 측정 거부? 무죄난 사연

입력 2020-09-28 16:16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 운전자가 음주 측정 시 숨을 적게 내뱉어 측정기가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호흡량 부족’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과거 폐질환을 앓았던 이 운전자가 정상인보다 폐 기능이 약해서 생긴 일일 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8번의 음주 측정 시도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추워서 호흡량이 부족한 것이었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봤지만, 그렇다고 그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폐결핵을 앓아 폐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당시 A씨가 “따뜻한 곳에서 다시 측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사실도 인정됐다.

김 판사는 “경찰은 피고인이 호흡을 가다듬을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