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입력 2020-09-28 14:52 수정 2020-09-28 15:1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 서씨 소속부대 지역대장 B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가 군인일 당시 소속부대 장교였던 C씨와 D씨는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