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되면 시가 12억~13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가능 가구가 약 1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가입이 안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살던 주택에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노후소득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가 9억원 이하’이던 가입 기준 금액 상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난 7월 9억원을 넘어선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박성중·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