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시가 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을까

입력 2020-09-29 06:00
# A씨는 자녀가 독립하면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시세가 10억원이 넘게 되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만 된다고 들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되면 시가 12억~13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가능 가구가 약 1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가입이 안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살던 주택에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노후소득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가 9억원 이하’이던 가입 기준 금액 상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난 7월 9억원을 넘어선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박성중·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