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극심…억울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이만희 보석 호소

입력 2020-09-28 14:08 수정 2020-09-28 14:26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교주는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 교주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이 교주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이 교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받아오다 지난달 1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