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백인데 임대료 1천만원” 두타몰 상인들 첫 감액청구

입력 2020-09-28 13:55 수정 2020-09-28 18:10
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자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이 직격타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는 상황”이라며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면서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