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경찰은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해산명령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구속되면 바로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에 기동경찰력 동원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신고된 200대 수준을 넘을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복절 당시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이 집회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