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음달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따라 앞으로는 상용화 전 혁신제품과 정부 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제품 등까지 시범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혁신 기술제품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에 한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시 시범사용 후 구매계획·구매예산 확보 등 구매 의지를 적극 반영하면 평가를 우대한다.
여기에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