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월세가 체납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무주택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도는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10호를 주거상실 위기 가구에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의 성격을 띄는 만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 기준에 관계없이 즉시 주거공간을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 기준 최대 2년까지며, 보증금과 임차료 모두 면제다. 도는 개발공사 소유 임대주택에 공실이 나는 대로 지원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도 추진한다.
도는 도내 개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717가구 전체에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주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표준임대차보증금(50% 내외)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료 감면이 더해지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 0.2% 인하했으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조치는 없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 월세비율이 29.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