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심까지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정작 상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비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가 상고 이유를 밝히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B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B군이 공유하면서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적은 것이 발단이었다.
B군이 적은 글을 본 A씨는 B군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화 중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테니까” “너 어디야? 너 한번 죽어볼래?” 등의 막말을 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통화 중 흥분해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