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이는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틱톡 측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밤 12시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