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8년 5월 21일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인 A군(당시 15세)과 통화하며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군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차 공유하면서 ‘나 전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테니까” “너 어디야?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의 발언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