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협의 수장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내년 4월까지 남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 최 회장은 이날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졸속 추진 비판을 받은 ‘의·정 합의문’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 203명 중 85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 회장의 탄핵은 무산됐다. 안건에 찬성한 대의원은 114명이었으며, 반대 85명,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찬성해야 했다.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지난 17일 회원의 동의 없이 최 회장이 회원들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전국에 있는 82명이 대의원도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주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이번 협상은 정부와 여당에 너무 유리하고, 의사와 의대생에게 불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의대 정원 정책 추진 및 집단휴진 중단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정합의문’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국시 재접수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응시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만드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앞세워 애꿎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불신임 안건 상정의 촉발제가 된 ‘의·정 합의문’에 서명한 이유도 해명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두 정책에 있어 중단과 원점 재논의라는 분명한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보다 강력한 철회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 여론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