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착수

입력 2020-09-27 16:45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변호인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폭행·폭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로 진행된다. 현안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직역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현안위의 쟁점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대검 감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했지만, 형사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현안위원들은 김 검사 유족 측 변호인, 중앙지검 수사팀 등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걸쳐 결론을 낼 전망이다.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다른 동료들이 참석한 부회의 시간에 김 검사를 향해 “검사 때려쳐라”고 면박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점,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의견을 낼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수사팀은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릴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2~4주 내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