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체크인 간소화… ‘개인정보수집 동의’ 최초 1회만

입력 2020-09-27 13:45 수정 2020-09-27 13:53
사진=뉴시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최초 1회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추가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