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달부터 어선조업의 안전규정 강화된다!

입력 2020-09-27 13:22

이달부터 기상특보 등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와 풍랑주의보 시 출항제한어선 톤수 확대 등 어선 조업 시 강화된 안전규정이 적용된다.

경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어선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와 출항제한어선 톤수 확대 등 안전규정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11월1일∼다음해 3월31일) 풍랑주의보 시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어선을 제외하고는 총톤수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기존 15t 미만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 처럼 강화된 규정은 경남도가 지난해 11월25일 도 통영 선적 어선의 제주 서귀포해역에서 발생한(14명 중 사망·실종 4, 부상10)어선사고 후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어선위치보고 의무도 1일 1~3회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12시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추가 보고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이 신설돼 안전조업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화재탐지경보장치 등 구명·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설비 등 국·도비 7개 사업에 55억3000만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1년은 어선안전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선에 대해 맞춤형 장비 설치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석 도 어업진흥과장은 “추석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출항 전 어선의 안전점검과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연휴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출항 횟수와 승선자가 많거나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어선, 지난 점검 시 보완명령 이력이 있는 어선 등에 대해 점검을 한다.

해양수산부와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