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식점 돌진 렌터카, 운전자는 무면허 여고생

입력 2020-09-27 11:40 수정 2020-09-27 13:34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 A양(16)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정상 절차를 밟아 대여됐지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A양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근처 음식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양과 렌터카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은 다치지 않았다. 음식점 문이 닫혀 있었고 행인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양이 렌터카를 운전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