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 출소에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사를 결심할 만큼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조두순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27일 기준으로 77일 남았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퍼지자 경찰과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격리법’을 제정하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최근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무도실무관 6명을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각종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무도실무관들을 선발해 조두순 출소에 맞춰 지역 순찰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두순의 집 주변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두순 자택 주변 반경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CCTV 71대도 추가 설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23곳에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 수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이사하겠다”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조두순을 상대로 실행한 면담 결과 그가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전히 높다.
한편, 윤 안산시장은 이날 무도관 긴급 채용을 발표하며 “조두순 출소 이전에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