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 커플 수 637’
‘매일 1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아만다·너랑나랑·이음 등 주요 데이팅 앱이 내건 광고문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거짓‧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앱이 거짓 광고 문구 뿐아니라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을 활용했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데이팅 앱은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회원가입 →프로필 입력→주선→선택→오프라인 만남’ 단계로 이뤄지며 유료서비스는 주로 주선 및 선택 단계에서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약 6조원 규모다. 국내 시장 매출액 역시 1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2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돼있으며, 지난해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앱이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