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집회 차단’ 논란 속 ‘성남 주민 차량행진’에 내린 법원 판단

입력 2020-09-27 10:47 수정 2020-09-27 11:01
차량 시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3일에 예고된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형태의 집회를 원천차단한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제기된 경기도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불허에 대해 ‘합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관련 보수단체들은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 왔다. 개천절 대면 집회에 거리를 둬 왔던 야당도 차량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더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