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개청한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투자 파트너 발굴 컨설팅, 법률·회계·세무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효율적인 청 조직 구성을 위한 총 13건의 자치 법규 개정 작업이 10월 시의회 임시회 상정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법규 개정은 울산경제청 설립·운영과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위임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등 7개 조례를 포함해 4개 규칙 등이다.
인원은 1청장·1본부장·1실·2부·9개팀(6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울산경제청을 이끌 청장을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직위 수의 30% 이내)는 청장(1∼2급)과 투자유치부장(4급) 등 2명이 해당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구별로 접근성과 민원인 편의 등을 종합 고려해 울산경제청 청사도 확보한다. 앞서 12월까지 8억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민간 건물을 임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월까지 CI(기업 이미지 통합)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누리집은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하며,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구별 관리 주체와 함께 참여 기관, 기업이 모두 참여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서영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내년 1월 청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과 함께 주요 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3일 공식 지정했다. 공간은 수소산업거점 지구(1.29㎢), 일렉드로겐 오토밸리(0.69㎢),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2.72㎢) 등 총 3개 지구에 4.70㎢다. 사업비는 2030년까지 총 1조 1704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내년 1월 개청
입력 2020-09-27 09:38 수정 2020-09-2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