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시신 수색 이유로 우리 영해 침범 말라”

입력 2020-09-27 08:13 수정 2020-09-27 10:33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해상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청을 향해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7일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47)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피격됐다. 우리 측 해경과 해군은 북한이 25일 이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신 및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해경은 군 당국에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