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 압수수색…총선 때 공무원이 당원 모집 의혹

입력 2020-09-25 22:02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5일 경기 남양주시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A후보 캠프에 활동한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