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公 “전광훈, 돈 물어내라” 구상금만 ‘64억’ 될 듯

입력 2020-09-25 18:03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상금은 지난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 이중 공단 부담금이 545만원인 것을 고려해 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나온 5억6000만원의 금액은 287명에 대한 치료비용으로 1차적인 청구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