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통지문을 공개한 데 대해 야당이 “제대로 반박도 않고 읽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그대로 읽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살이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80m 거리에서 음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가”라며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 하는 곳인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대신 읽어주는 곳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40m 거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주하는 움직임을 보여 사살했다는 것이 국제법 어디에 허용되는가. 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혹하게 사살당한 사건을 얼버무린다는 의심을 자초하는가”라며 “북한에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청와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북한 규탄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와 정부에게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통지문에 반박하고 책임자 규명과 진상조사 추구에 자신 없다면 이를 유엔 사령부와 유엔 안보리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 실장은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건에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