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단어 쓴 김어준 “화장한 건 코로나 방역”

입력 2020-09-25 16:16
연합뉴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소각된 사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이 자기 생각을 밝혔다. 그는 피격 공무원 이모(47)씨를 ‘월북자’로, 북한이 그의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화장(火葬)’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종의 코로나19 방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든 정황들을 한가지씩 되짚었다. 이 과정에서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놨다든지, 실족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그 지역 조류를 잘 아는 분이라 어디로 흘러갈지 잘 안다” “1인 부유물을 끼고 물에 들어갔다” “개인적인 고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언급을 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가 대단히 비인간적, 반문명적, 야만적이다. 근데 과거에는 월북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포상을 내리고 자신들의 체제 전선에 활용해왔다”며 “북한은 여태 의거 월북자, 설사 표류한 남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해상에서 총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2013년 박근혜정부 초기에 월북하려는 민간인을 우리 군이 사살한 적은 있다. 하지만 월북하는 우리 국민을 북한이 사살한 적은 없다”며 “북한군이 방화복 차림에 방독면을 쓴 채 (이씨의) 의사 확인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그 자체는 일종의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지난 7월 국내에 머물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례를 들며 북한 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는 “그때 북한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 모르는 외부인이 국경을 뚫고 개성 시내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라며 “그 이후 국경 지역에서 무단 월경을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살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실제 중국 국경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전해진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 총살 후 화장을 해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이 경제·군사·외교뿐만 아니라 방역과 의학 측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 같다. 환영했을 월북자 한 명도 거둬줄 여유가 없을 정도”라고 재차 강조하며 “보수 진영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끌고 가겠지만 저로서는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끔찍한 대응을 하는 게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