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2주의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거리두기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실내 국공립 시설은 이용객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을 재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적 방역조치들을 해당 기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잔치나 축제 등 종류를 막론하고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긴급한지 등을 따져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적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이 모두 해당한다. PC방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나 기존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에는 휴관 및 휴원을 권고했다.
고위험시설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기 다른 조치가 예고됐다.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개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만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장 좌석이 20석을 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1m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띄워 앉기, 테이블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 원칙과 소모임, 식사 금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예약제로 운영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귀성하지 않은 국민들의 외출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용객 수를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조건 아래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선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며 일주일 가량 집에서만 머무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보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추석연휴에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09-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