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경력 요건이 당초 10년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됐고, 유치원·학교 외 기타 교육시설 근무 경력까지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도 출범 당시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피선거권 자격 제한, 교장 출신 후보들의 독식, 무투표 당선, 깜깜이 선거 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 도입 후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고, 지금은 제주 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