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고 식사와 축조의금,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전 의원은 비서 2명과 보좌관 1명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32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구민에게 24회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97만원 상당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올해 4월에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0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선거구민 16명도 함께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