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보험 쏟아질까…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20-09-25 14:53

반려견보험, 날씨보험,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 맞춤형 보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은 기존 보험업권에서 소홀히했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됐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00곳이다.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여러 업종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로 시작해 일반 손해보험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며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소액단기보험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0억원이다. 현재는 종목별로 생명보험·자동차보험 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이 필요하다.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이 보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간 합병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는 이의제기 등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