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대마 14번 들여온 ‘마약여왕’ 아이리스의 몰락

입력 2020-09-25 14:39
게티이미지뱅크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을 미국에서 국내로 대량 밀수한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리스(IRIS)’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 여왕’이라고 불려왔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 유통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밀수입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구금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이용해 한국인들에게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씨를 지목했고 그가 ‘아이리스’ ‘마약 여왕’ 등으로 불렸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했고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이후 범죄인 인도와 인신보호 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국내에 송환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검찰은 방호복 등을 준비해 지씨 신병을 인수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