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라이브스루 집회하면 면허취소·차량견인”

입력 2020-09-25 14:34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집회를 차단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김 청장은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여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연초부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가 개최된다는 데 대해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다”며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한강→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하는 개념의 검문을 통해 집회행렬이 도심권에 진입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주요 집결 예상장소에는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집회 강행 시 해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하고 직접해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제안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차량 견인 등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경찰조치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할 시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기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