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최대 45만원 재산세 환급

입력 2020-09-25 14:17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1주택자는 올해 안에 최고 45만원의 재산세를 돌려받는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해온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구 소재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빠른 시일 내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빗발쳤다. 이에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3항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환급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돼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 감경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