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주요 집결 예상장소에는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 강행 시 해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하고 직접해산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일반 불법 집회와 마찬가지로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