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의원 사건 재배당

입력 2020-09-25 13:42 수정 2020-09-25 13:52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 협회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재배당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건설협회장 A씨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조사2부(부장검사 김지완)에서 조사1부(부장검사 이동수)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기존 고발사건 및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감안해 재배당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필요성을 두루 감안해 보다 경험이 풍부한 부서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 처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재배당을 진행한만큼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이 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23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박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