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로 만료되면서 ‘막차 분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둔촌주공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 만료됐다. 분양보증은 유효기간 2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7월 28일) 하루 전에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를 고민하다 우선 분양보증을 받아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고, 당초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HUG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 통제(3.3㎡당 2978만원)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한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로 임박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조합은 HUG 통제와 분양가 상한제 사이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HUG 보증을 받았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향후 대부분의 수도권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